올해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全금융권 확대전세자금도 분할상환 유도해 대출 건전성 높여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내년부터 은행권에선 만기 일시상환 대출상품을 쉽게 접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는 분할상환 상품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보다 강력한 규제 정책을 밝힌 이유는 13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때문이다.

    금리 상승기에 부실 발생률이 높아지는 만큼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관행을 정착시켜 위험 수위를 조금 낮추겠다는 의도다.

    먼저 지난해 은행(2월), 보험권(7월)에서 적용됐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오는 3월부터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상호금융까지 확대 적용된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란 대출 시 증빙소득, 인정소득, 신고소득 등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또 신규 주택구입자금 또는 고부담대출 등은 비거치식 분활상환으로 유도해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조금이라도 나눠 갚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단 것이다.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방식도 바뀐다.

    기존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과 기타부채 이자상환액의 소득대비 비율을 보았는데 새롭게 제시된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의 경우 주담대 원리금상환액과 기타부채 원리금상환액으로 기준이 다소 엄격화됐다.

    단, 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2018년까지 DSR을 내부 여신평가모형 등에 자율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도 함께 진행된다.

    전세 세입자의 경우 전세자금분할상환 대출로 받을 경우 원금의 10% 상환 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이자 등을 깎아 준다.

    아울러 책임한정(비소구형) 주담대 상품도 올해 상반기 시범사업으로 예정돼 있다.

    이 상품은 대출자의 상환책임이 주택 가치 범위 내로 한정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시 주택 금액을 넘어서는 채무에 대해 상환책임이 면제된다.

    비소구 주담대 대상기준은 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중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서민층을 대상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내집 연금 상품도 개선됐다. 앞으로 배우자명의 주담대도 주택연금을 인출해 상환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 내 바뀌며 기존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을 상환할 경우 축소됐던 주택연금 월지금이 회복된다.

    이밖에도 자영업자를 위해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미소금융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과 서민금융진흥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노하우를 전수하고 재무관리 등 컨설팅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