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 제3자 매각 문제로 갈등미래에셋, IMM, 하나금융 등 FI들 항소 진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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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국 법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를 놓고 재무적투자자(FI)와 벌이고 있는 소송에서 먼저 웃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미래에셋자산운용 PE, IMM PE, 하나금융투자 PE로 구성된 FI들이 낸 DICC 주식매매대금반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소송은 오후 2시경부터 시작됐으며, 약 30분간 진행됐다.

    양측의 갈등은 FI들이 지난 2011년 3800억원 규모의 DICC 구주 20%를 인수한 뒤 시작됐다. 당초 DICC는 기업공개(IPO)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실적 악화 등으로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FI들의 손실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FI들은 두산인프라코어에 최초 계약 시 포함했던 콜옵션 행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두산인프라코어가 이를 거절했다. 결국 수익 확보를 위해 FI들은 드래그얼롱 옵션을 행사하며 제3자 매각을 추진했지만, 두산인프라코어가 비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지난 2015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두산 관계자는 "우리는 제3자 매각에 비협조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라며 "FI들이 제3자 매각을 추진하면서 협상 대상자가 누군지도 밝히지 않고, 내부 정보를 먼저 내놓으라고 해서 이에 불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FI들은 향후 판결문을 전달받은 뒤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항소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