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법리-뇌물 공여죄 관련 대가성 여부' 충분히 소명…법원, 현명한 판단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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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4시간 만인 오후 2시 15분 종료됐다. 이 부회장은 당초 예상과 달리 특검 사무실이 아닌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법원을 나서는 이 부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심사는 특검 검사 4명과 이 부회장측 변호인 6명의 치열한 법리공방으로 진행됐다.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사실관계와 법리, 뇌물 공여죄와 관련한 대가성 여부에 대해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했다"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구속 여부는 빠르면 자정쯤 발표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린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그대로 수감되며, 기각될 경우 귀가조치가 떨어진다.재계에서는 대내외 경제상황과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을 감안해 불구속 수사를 촉구했다.재계 한 관계자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구속수사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