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지역·기초지수·합성·환헤지 여부 순 게재
  • 한국거래소는 종목명으로도 투자자들이 상품 특징을 파악할 수 있도록 ETF 종목명을 개편, 오는 5월 2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ETF는 일반 펀드와 달리 매매가 쉽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져 종목 특성에 대한 직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반면 최근 다양한 기초자산 및 운용전략을 활용한 상품이 증가하면서 종목 특성에 대한 투자자 이해가 어려워지는 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종목명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투자자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용어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종목명 부여 원칙'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원칙에 따르면 ETF 종목단축명에는 브랜드명, 투자 지역, 기초지수, 레버리지·인버스, 합성, 환헤지 여부를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재해야 한다.

  • ▲ ⓒ 한국거래소
    ▲ ⓒ 한국거래소

주식형 ETF의 경우 '브랜드명 + 투자지역 + 기초지수 + 추적배수 + (합성 및 환헤지 여부)'의 순으로 종목명이 정해진다.

채권형 ETF는 브랜드명 + 투자지역 + 기초지수 + 만기 또는 듀레이션 + 추적배수 + (합성 및 환헤지 여부) 순이다.

선물지수 수익률을 추종하는 ETF는 현물지수 투자 성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표시한다.

아울러 상품 특성에 대한 투자자의 직관적 방해하는 추상적 단어 및 표현 사용이 금지된다.

'행복', '희망', '알짜', '책임투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기상장된 ETF 265종목 중 83종목에 대해 한 달간 사전 안내기간을 거친 후 오는 5월 2일부터 개편된 종목명이 적용되며 향후 상장될 종목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