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문제와 관련해 해법 나올 것 기대… 단, 지나친 대기업 규제는 우려
  • ▲ 문재인 대통령. ⓒ뉴데일리DB
    ▲ 문재인 대통령. ⓒ뉴데일리DB


    제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유통가에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 부재로 처리되지 않았던 사안들이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후보 당시 내걸었던 대기업 규제 공략들 때문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드 보복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은 대통령 당선 이후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지난 4일 발표한 '2017년 3월 국제수지(잠정)'를 살펴보면, 1분기 서비스수지는 88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억4000만달러 적자 폭이 증가한 수치다.

    분기별로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0년 1월 이후 적자폭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서비스수지 적자는 중국의 금한령(禁韓令) 이후 여행수지가 떨어졌고 이로인해 유통가 전반에 걸친 매출 하락이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례로 신라면세점을 운영 중인 호텔신라 1분기 영업이익은 99억8800만원을 기록해 48.2% 급감했다. 같은기간 당기순이익 역시 78.6% 급락한 27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매출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면세점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롯데의 경우도 중국의 사드보복 이후 심각한 매출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매장을 운영 중인 롯데마트는 중국 당국의 소방 점검 문제로 총 99개 점포 중 74곳은 강제 영업정지, 13곳은 자율휴업 중이다.

    이달 말까지 3개월간 점포가 정상운영을 하지 못할 경우 롯데마트의 매출 손실은 약 3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롯데의 경우 면세점, 식품 등 핵심 계열사들이 중국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중국 당국의 사드보복으로 3월과 4월에만 5000억원에 육박하는 손실을 봤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대통령이 선출됐다고 해서 바로 중국과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내각 구성을 봐야 감이 올것 같다"며 속단을 하지 않으면서도 "다만 대통령 부재 시 발생했던 중국과의 외교 문제가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을 것 같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 ▲ 유커가 줄어든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의 모습. ⓒ진범용 기자
    ▲ 유커가 줄어든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의 모습. ⓒ진범용 기자


    반면 문 대통령이 후보 당시 공략했던 대기업 규제가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불안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당시 대기업 복합쇼핑몰 등을 대규모 점포에 포함하고 입지도 제한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을 보장한다는 규제 방안을 선거 공략으로 내세운 바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을 보면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는 대규모점포에 포함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이 이 대규모점포에 포함되는 셈이다.

    기존까지 복합쇼핑몰의 경우 대규모점포에는 포함됐지만, 의무 휴업 대상은 아니었다.  문 대통령이 선거 공략에서 복합쇼핑몰 규제를 포함한 만큼 복합쇼핑몰도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면세점 업계가 주장했던 5년 한시법 폐지도 사실상 물 건너 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5년 한시법이란 면세점 특허 갱신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는 법안으로 지난 2012년 홍종학 의원(당시 민주통합당)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일명 '홍종학법'으로 불린다.

    기업들은 해당 법안으로 투자 및 안정적인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폐지 목소리로 높여왔다.

    홍종학 전 의원이 문재인 캠프에서 주요 직책을 맡았던 만큼, 사실상 법안 폐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기존 6470원에서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편의점 업계 역시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의 특성상 아르바이트생을 최소 1명 이상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문제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생 1명을 10시간 고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일당은 6만4700원, 한 달(30일 기준) 월급은 194만1000원이다.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일당은 10만원, 월급은 300만원이 된다.

    신림동 편의점 한 점주는 "우리도 소상공인인데 인건비가 그 정도로 올라가면 어떻게 살라는 거냐며"라며 "상황에 맞게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유통업계에서는 복합쇼핑몰 규제 및 최저임금 조정 등은 기업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파트너사들에게도 직접 타격이 되는 만큼, 심사숙고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적당한 수준의 규제나 소상공인 살리기는 기업들도 적극 동참할 생각이 있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기업과 소상공인 모두 공생하는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