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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체 개발 센서를 장착한 만도 자율주행차.ⓒ국토부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감지기(센서)를 장착한 자율주행자동차가 도로를 달리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부품업체 만도가 신청한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제도를 도입한 이래 18번째, 올 들어 9번째 허가다.
그동안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는 외국산 감지기를 장착했다.
만도 자율주행차는 기존 양산차에 자체 개발한 레이더(RADAR)와 카메라를 달았다. 레이더는 전방에는 양산품, 측면에는 개발 중인 신제품을 사용했다.
만도는 도로 주행을 통해 감지기 기능을 검증하고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정확도 등을 향상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전국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할 수 있는 만큼 고속도로를 비롯해 도심 환경에서 개발한 부품 성능을 확인할 예정이다.
부품업체답게 자율주행차에 최적화된 제동·조향·현가장치(완충장치) 기술도 함께 개발해 자율주행차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자율주행차 센서는 안전과 직결된 핵심 요소로 철저한 성능 검증이 중요하다"며 "케이시티(K-City) 등 시험 인프라를 완벽하게 준비해 우리 기술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실제 도로환경을 구현해 안전하게 반복 실험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 실험도시(케이시티)를 구축하고 있다. 오는 10월 레벨3(운전자가 돌발상황에만 개입하는 부분 자율주행) 수준의 시험이 가능한 고속주행로를 개방할 계획이다.
케이시티는 경기 화성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내에 구축 중이다. 32만㎡ 규모로 고속도로, 교차로 등을 재현한 실험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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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도 자율주행차 구조.ⓒ국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