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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착공을 앞둔 경기도 광교 신청사 사업이 연일 시끄럽다. 2544억원 규모의 수주전에 뛰어든 3개 컨소시엄 업체를 선정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을 두고 도와 도의회 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다음 달 중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해 이달 중 도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기술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평가심의위원회는 총 10명으로 구성되며 경기도 지방건설심의위원 50명 중 무작위 선정 방식으로 꾸려진다.
현재 경기도청 신청사 건립사업에는 (주)태영건설 컨소시엄, (주)포스코건설 컨소시엄, 현대건설(주) 컨소시엄 등 3개 컨소시엄이 참여한 상태다.
심의위 구성을 두고 국토교통부 중앙위원을 포함하겠다는 도 측과 도 사업에 중앙위원을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도의회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도는 이번 위원회에 국토부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소속 위원을 최대 4명까지 포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도 측은 관련 조례에 따라 전체 위원 10명 중 40%에 해당하는 4명을 중앙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전례 없는 대규모 건설 사업인 만큼 심사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앞선 도 내 건설 사업처럼 중앙위원 참여 없이 도 내부에서 전 과정을 담당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례적인 도 측의 방침에 건설업계를 포함한 지역 내외에서는 입찰에 참여한 일부 회사의 압력과 로비가 있었다는 등 소문도 무성한 상태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길룡 의원은 "경기도심의위원들의 실력이 떨어진다거나 부정 사례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굳이 중앙심의위원을 참여시키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교위가 (중앙위원 참여를)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만큼 도가 중심을 잡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최근에는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간 맺었던 신청사 건립사업 부지 계약을 두고도 논란이 빚어졌다. 지난 3월 도와 도시공사가 맺은 634억원 규모의 광교 신청사 부지 계약에서 도 측이 공사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도는 계약금을 지급하는 대신 '해당 부지에 광교 신청사가 입주하지 않을 경우 전체 사업비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만 계약서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토지와 주택 매매 시 매입자가 매매자에게 매입비용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도와 공사 측의 계약은 이례적인 상황이다. 도청과 함께 행정타운에 입주할 예정인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계약금으로 총사업비의 10%를 지급할 것으로 알려져 특혜 시비까지 일었다.
이에 도 관계자는 "계약금 대신 계약 파기 시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으로 대신해도 문제가 없다는 법적 해석을 받았다"면서 "기관 특성에 따라 계약 내용이 다른 것이며 특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신청사는 수원시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 전체 부지 11만8200㎡ 가운데 2만6227㎡ 부지에 전체면적 9만9127㎡ 규모로 건립된다. 본청 22층과 의회 12층으로 구성되며 오는 6월 중 착공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