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유한회사 추가"'매출-영업익-순익-기부금-접대비' 등 경영정보 공개해야
  • ▲ 루이비통. ⓒ루이비통
    ▲ 루이비통. ⓒ루이비통


    외국계 회사의 국내 법인이 향후 외부감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외부감사 대상에 유한회사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흡사하지만, 외부 공개 의무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루이비통코리아, 샤넬코리아 등 명품 업체들과 한국코카콜라, 애플코리아, 구글코리아 등 유명 외국계 회사들 상당수가 유한회사다.

    그동안 일정 규모의 유한회사들은 주식회사와 별다를 바 없이 영업하면서도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일부 기업의 경우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법인 형태를 바꾸는 꼼수를 이용해 감사를 피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루이비통코리아의 경우 지난 2011년까지 감사를 받던 주식회사였지만, 2012년 유한회사로 전환했고 애플코리아는 2009년, 구찌코리아도 2014년 유한회사로 법인 형태를 변경했다.

    이들 기업은 유한회사로 법인을 변경하면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을 비롯해 기부금, 접대비 등 각종 경영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함께 사라졌다.

    이에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고 금융위는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외감법 개정안을 지난 2014년 입법 예고했다. 이후 3년 만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정 규모의 유한회사도 감사를 받게 된 것이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 및 감사보고서 공시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 상태로 금융위는 차츰 범위를 정할 예정이다.

    현재 감사 대상은 '상장사', '자산 120억원 이상 주식회사', '부채총액 70억원 이상·자산총액 70억원 이상 주식회사', '종업원 300명 이상·자산총액 70억원 이상 주식회사' 등이다.

    유한회사 2만여개 중 자산 규모 120억원이 넘는 회사가 2000여곳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한회사 감사 대상도 2000개를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시행까지 1년 정도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감사 대상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