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인천지검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양사, 현재 해당 라운지 정상 영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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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인천공항 라운지 불법영업에 대한 누명을 벗었다. 양사는 최근 인천지검으로부터 해당 사안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라운지 영업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무혐의 불기소 처분은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이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사실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측에 지난 10일 통보됐으며, 실제 처분은 지난달 29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천공항경찰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지난 8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무허가로 인천공항 라운지에서 식·음료를 판매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인천 중구청은 해당 항공사들에게 영업 폐쇄 명령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한편, 불법영업 혐의를 벗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인천공항 라운지 영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