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측 "적극적 관여하지 않고 이익을 본 바도 없다"검찰 측 "제 3자 입장에서 전달받고 사건을 알았을 위치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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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경영비리 공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 임대 과정에서 신동빈 회장의 책임 여부로 또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3일 롯데 경영비리 관련 3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불법 임대 혐의 ▲주식 고가 매도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 등에 대한 해당 피고인 변호인 측의 최후 변론이 진행됐다.
특히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 임대 혐의에 대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과 검찰 측의 주장이 엇갈리며 신경전이 벌어졌다.
신 회장 변호인 측은 해당 사건 진행 경과를 설명하면서 "신 회장은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 임대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바도 없고 개인적 이익을 본 바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2007년 공정위 조사와 2009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임대요율이 적정해 배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검찰 측은 "신동빈 피고인의 배임 기소는 최소한 2008년 이후이며 조사가 실시됐을 당시 신 회장은 이미 정책본부장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등 각종 실적과 현상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위치였다"면서 "제 3자의 입장에서 결과를 전달받고 사건의 실체를 알았을 위치가 아니었다"며 반박했다.
롯데 총수 일가는 롯데 시네마 매점 운영을 신영자 전 이사장, 서씨 모녀 등에게 몰아주면서 롯데쇼핑에 손해을 입히고 매점 이익을 총수 일가가 독식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결정에 신 회장이 주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공범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신 회장 측은 "신 회장에게 보고되는 사안 중 매점 임대를 통한 손해와 이익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며 "신 회장은 신격호 명예회장이 하는 일에는 관여하고 있지 않다가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알게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 명예회장 측은 "신 명예회장이 신 전 이사장과 서씨 모녀에게 도움을 줬을 수도 있지만, 이는 일감몰아주기인데 형사적 처벌까지 논의할 사안인지 잘 모르겠다"며 "피고인은 임대료를 적절히 받으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신 회장과 함께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 임대' 혐의를 받고 있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씨, 채정병 전 롯데카드 사장 등도 한목소리로 검찰 측 주장에 맞섰다.
채 전 사장 측은 "매점을 단순히 직영하지 않고 임대했다고 해서 배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직영과 임대는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며 "매출이나 이익만으로 판단해 직영이 유리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형식적인 판단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재판부는 이번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적정 임대료 기준과 손해액 범위에 대한 해석을 놓고 양 측 입장이 엇갈리자 검찰 측에 이를 증명할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검찰 측은 이날 새로운 자료를 통해 각 연도별로 추정되는 영업이익과 실제 임대료를 바탕으로 차액을 계산해 본 결과, 롯데시네마의 손해액이 608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반면 신 회장 측은 두 곳의 롯데시네마 매점을 건물주로부터 임차한 사례를 예로 들며 검찰 측 주장에 반박했다. 신 회장 측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바뀌었지만 롯데시네마 영화관의 한 곳은 매출액 대비 임대료율이 33~40%, 다른 한 곳은 31~41%"라며 "30대 초반부터 40대 초반의 임대료율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시네마통상의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료율은 20~30%로 앞의 사례와 큰 차이가 없는 것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채 전 사장 측은 "검찰 측은 임차회사들이 얻은 이익과 실제 임대료율 차액을 손해라고만 주장한다"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하는데, 검찰은 이 부분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서씨 측도 "임대 자체가 배임행위가 되는 것은 전혀 생각 못했다"며 "공정위도 문제 삼지 않았고 회사 임직원들도 이 사건이 배임인지 몰랐는데 이런 주장은 지나치지 않냐"고 반문했다.
한편, 오는 25일 진행되는 다음 공판에서는 ▲롯데피에스넷 관련(배임) 혐의 ▲총수일가 부당급여 지급 혐의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