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 성희롱·회사 외부 직원 성범죄 발생외부전문가 참여·업무 공간 분리 등 뒤늦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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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영 의원실
신용보증기금 내 적발된 성(性)범죄가 최근 2년 내 4건이나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4일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신보는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사내에 내려진 직원 징계 18건 중 성희롱 등 성범죄 관련 사건은 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건은 지난해와 올해 발생했다.
올해 4급 직원인 배 모씨가 회사 외부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일으켜 면직됐고, 2급인 권 모씨는 직장 내 직원 성희롱으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앞서 지난해에는 관리자급인 1급 직원 서 모씨와 4급 직원 배 모씨가 팀 회식 중 직원을 성희롱해 각각 견책과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신보는 성희롱 등을 예방하기 위해 '성희롱 고충전담창구'를 운영 중이지만, 이처럼 최근 2년새 4건의 성범죄가 발생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김해영 의원은 "신용보증기금 업무 특성상 금품 관련 징계가 다수를 차지했고 성희롱 등 5건의 성 관련 징계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며 "이와 관련한 특별교육과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히 신보가 성희롱과 관련해 상담·조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고,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업무공간 분리 명령 등을 시행하고 있다지만 이는 모두 올해부터 도입돼 뒤늦은 감이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2012년 이후 신보 내에서 발생한 금품 관련한 징계 건수는 7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사례로는 ▲대출 브로커로부터 보증취급 및 알선을 대가로 금품수수 ▲직무관련인으로부터 금품 수수 ▲보증취급 직전 보증신청기업에게 금품 요구 및 수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