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 3∼5% 수준으로 내려전산개발 등 거쳐 내년에나 적용 가능
-
카드사가 연체금리 체계를 은행식 가산금리 방식으로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26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카드사 연체금리 관련 실무자들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연체금리 체계개선과 관련 회의를 진행한다.현재 은행은 대출 연체가 발생하면 기존 대출에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 연체금리를 물린다.예컨대 연 4.0%의 금리로 신용대출을 이용하던 사람이 만기일에 상환하지 못하면 연체 기간에 따라 6∼9%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 10∼13%의 연체금리를 물어야 한다.그러나 카드사는 처음 받은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몇 개 그룹으로 나눈 뒤 연체가 발생하면 해당 그룹에 미리 정해 놓은 연체금리를 부과하고 연체 기간이 지나면 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운영한다.연 7%의 금리 대출자와 13% 대출자 모두 빚을 제때 갚지 못하면 처음 받은 대출 금리와 관계없이 일괄로 21%의 연체금리를 부과하고 연체 기간이 늘어나면 법정 최고금리인 27.9%까지 올리는 식이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카드사도 연체금리 산정 체계를 은행과 같은 가산금리 방식으로 바꾸게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가산금리 수준도 3∼5% 수준으로 낮게 가져간다는 계획이다.이를 통해 연체금리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연체금리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전산개발 등 물리적 시간이 필요해 실제 적용은 내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