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FAN 활용해 명세서에 반영 …요식업외 타 업종 확대 계획
  • ▲ 신한FAN 더치페이 서비스 ⓒ신한카드
    ▲ 신한FAN 더치페이 서비스 ⓒ신한카드

    신한카드는 커피·음식점 등 요식업종에서 대표 1명이 결제하면 나중에 각자 카드로 나눠 결제할 수 있는 '신한FAN 더치페이'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FAN 더치페이는 신한금융그룹의 모바일 생활 플랫폼 신한FAN과 연계한 서비스로, 카드와 동일하게 나머지 분담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 신용카드의 경우 ‘FAN 더치페이’를 요청 받은 사람은 계좌에 잔액이 당장 없더라도 청구일에 납부하면 되므로 당장 현금이 없어도 더치페이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은 간단하다.

    음식 등을 결제한 고객이 신한FAN을 통해 더치페이할 결제내역, 나눌 금액, 요청 메시지 종류를 선택해서 요청하면 SNS 혹은 문자메시지로 요청을 확인한 고객은 신한FAN을 통해 더치페이 내역을 확인하고 수락을 완료한다.

    더치페이가 완료되면 요청 고객과 분담 고객의 청구일 카드대금 명세서에 해당 더치페이 결과가 반영된다.

    FAN 더치페이는 일단 한ㆍ중ㆍ양식, 베이커리, 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등 음식업종에서 사용한 신용 및 체크카드 결제내역으로 요청이 가능하다.

    신한카드는 향후 더치페이 가능 업종을 늘리고, 신용 및 체크카드를 갖고 있지 않은 고객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한카드 홈페이지 또는 신한카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신한FAN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FAN 더치페이'라는 새로운 생활금융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더 나은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신한FAN이 국내 대표 생활플랫폼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신한카드는 고객과의 상생을 위한 생활 친화적 서비스를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