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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세종청사2동 국세청 ⓒ뉴데일리DB
국세청은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언제‧어디서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페이코, 앱카드)를 도입,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간편결제서비스는 페이코, 앱카드 등에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등록해 매번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결제되는 서비스로, 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카드를 통해 국세 납부가 가능하다.
현재 국세 신용카드 납부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모바일 결제시장도 급속하게 확산되는 추세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액은 2014년 3조원, 2015년 19조원을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42조원의 납부액을 나타냈다.
간편결제 서비스의 시행으로 납세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 홈택스 앱에서 국세를 확인한 후 카드번호‧유효기간 입력 없이 쉽고, 간편하게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해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간편결제사를 확대 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