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3일 SPC그룹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31일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파리바게뜨에 5300여명의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이번 파리바게뜨의 행정소송은 고용노동부의 불법 파견 결정 이후, 시간차만 있을 뿐 예견된 일이었다. 실제로 학계에서는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본사를 불법파견 고용의 주체로 판단한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해석이 분분했다. 

    SPC그룹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가처분 신청 접수이후 일주일 이내에 재판일이 지정되는 만큼 (고용부가 정한) 최초 시정 명령 시한인 11월9일 넘지 않도록 10월 31일에 소를 제기했다"며 "집행 연장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으나 연장이 안될 것을 대비한 것"이라며 정부와 대립으로 비춰지는 것에 선을 그었다. 

    '기한 연장'을 위한 것일 뿐 직접 고용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행정소송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SPC그룹 측은 이어 "고용부가 기한연장을 해줄지는 잘 모르겠고, 연장을 해줘도 3자합작사를 설명하는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그에 따른 시간이 필요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조건이 되면 (소송은) 언제든지 취하할수 있다"고 말했다.

    SPC그룹은 현재 직접고용의 대안으로 본사와 가맹점, 협력사가 참여하는 3자 합작사를 설립해 제빵사를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5300여명의 제빵기사와 가맹점주 등을 대상으로 100명씩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설명회를 50회 이상 열어야 하는 만큼 최소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파악 된다. 이에 고용부가 정한 11월9일까지 의견을 취합해 결론을 내리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만큼 행정소송을 제기해 시간을 벌수 밖에 없었다고 SPC그룹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