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대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현황.(단위:건, 억원, %) ⓒ건보공단
    ▲ 4대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현황.(단위:건, 억원, %) ⓒ건보공단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고액체납자 6180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보험별 체납자는 건강보험이 5629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국민연금 531명, 고용·산재보험 20명 등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체납금은 총 2241억원으로 1인당 3600만원 꼴로 납부하지 않았다. 보험별 체납액은 건강보험 1293억원, 국민연금 483억원, 고용·산재보험 465억원 순이었다.

     

    이번 공개 대상은 2년 이상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1000만원 이상인 자, 2년 이상 연금보험료 5000만원 이상이 체납된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를 2년 이상 10억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이다. 각 보험료 체납액엔 보험료뿐 아니라 연체료와 체납처분비, 결손(관리종결) 금액이 포함된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법인은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3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예정대상자 3만1410명을 선정하고 사전 안내문을 보내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지난 15일 2차 재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을 확정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험료 체납 시 관급공사 대금(기성금) 수령 불가, 사업양수인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 부여 제도를 시행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성실납부자와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며 "건강보험 공개대상자 중 법인을 제외한 지역가입자와 개인사업자는 진료비 전액(100%)을 본인이 부담하는 사전급여제한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12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 보험료를 완납하면 병·의원에서 진료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부당이득금은 체납자가 병·의원과 장기요양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급여비 중 건보공단에서 부담한 비용을 말한다.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자는 총 112만명으로, 체납액은 총 2조6957억원에 달한다. 이들이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면제 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1조7882억원이다.

     

    체납 장기요양보험료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자는 총 1133명으로, 체납액은 1억400만원이다. 완납으로 체납 장기요양보험료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자가 면제 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84억원이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선 별도의 신정철자 없이 자진납부 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되며, 일시불 납부가 어려우면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2회 이상 분할납부를 미납해 취소될 경우엔 부당이득금 면제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