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 노조 "신입 임금 일방적으로 10% 삭감돼"서울지방법원에 신입사원 38명 사측 상대 소송 제기
  • ▲ 사무금융노동조합 KB국민카드지부가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KB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신입사원 임금 삭감 복원 소송 제기를 계기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데일리
    ▲ 사무금융노동조합 KB국민카드지부가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KB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신입사원 임금 삭감 복원 소송 제기를 계기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데일리


    KB국민카드 노동조합과 사측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면서 윤웅원 사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무금융노조 KB국민카드지부는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KB금융지주 앞에서 신입사원 임금삭감 복원 소송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KB국민카드가 선발한 신입사원 38명은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이날 온라인을 통해 서울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다.

    회사가 입사 직후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했다며 이를 원상복구 시켜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노조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신입사원 선발 직후인 올해 초 일방적으로 신입사원의 초임을 깎았다.

    채용 과정에서는 기존 직원들의 연봉 수준으로 안내했다가 입사 후 신입사원 연수 과정에 돌입하자 사측이 일방적으로 10%의 임금 삭감을 통보한 것이다.

    이에 노조와 신입사원들은 신입사원 임금 복원 촉구 결의대회 개최, 고용노동부 고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등을 통해 임금 복원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사측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

    이경 사무금융노조 국민카드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엄연히 노조가 존재하는 KB국민카드에서 사측은 임금이 높다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노사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했다"며 "또 삭감 사실을 사측으로부터 채용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웅원 KB국민카드 대표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다.

    피고소법인의 대표이자 이달 말이면 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경영실적도 주춤한데 노조와 갈등까지 소송전으로 번지면서 내우외환에 시달리는 셈이기 때문이다.

    접수된 소장이 사측에 전달되기까지는 적어도 한달이 넘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측은 신입사원 임금 문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소송장이 송달된 후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