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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간 평창동계올림픽 관로 광케이블 훼손 공방이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KT는 관로망 추가 훼손을 주장하며 SK텔레콤에 공개사과를 지속 요구하고 있지만, SK텔레콤은 KT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양사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KT는 지난 21일 SK텔레콤에 'KT가 권한을 가진 올림픽 중계망 관로에 무단으로 포설한 광케이블을 신속히 철거하라'는 요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KT는 "토지ㆍ외관 소유자로부터 사용권을 취득해 내관을 포설,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이에 내관의 사용권한은 KT에 있고 토지나 외관의 소유자는 사용에 대한 승낙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SK텔레콤은 KT의 사전 승낙도 받지 않고 KT의 내관에 자사의 광케이블을 무단 포설했으며, 사용을 위한 협의를 요청한 적도 없다"며 "이러한 SK텔레콤의 무단 포설행위로 인해 KT는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도 최근 "지난 18일 강원도개발공사, KT, SKT의 임원급 협의 진행 결과 SKT의 해당 광케이블을 조속히 이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SK텔레콤은 알펜시아 C지구 입구~스키점프대 입구 구간, 700GC 입구~스키점프대 입구 구간 2곳의 광케이블을 여전히 철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T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SK텔레콤에 더 이상의 권리침해 행위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SK텔레콤은 국가 대사인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에 차질을 빚은 것에 대해 국민과 KT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SK텔레콤 측은 "KT가 주장하는 알펜시아 C지구 입구~스키점프대 입구 구간, 700GC~스키점프대 입구 구간은 KT가 기존에 주장한 알펜시아 스키점프대 구간에 포함되는 구간으로 SK텔레콤은 정상적인 계약 관계에 의해 할당받은 구간"이라며 "오히려 해당 구간 내 강원도개발공사 소유의 내관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것은 KT"라고 말했다.
이어 "이 건에 대해 SK텔레콤과 KT는 올림픽 조직위 주관 협의에 따라 29일까지 적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 KT는 그 책임을 당사에만 전가하려는 적반하장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SK텔레콤 역시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KT 역시 현재 무단 점거 중인 강원도개발공사 측 내관에 대해 선조치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조직위는 현재 합의된 일정대로라면 올림픽 일정에 어떤 영향도 없다고 밝힌바 있다며, 소모적인 논쟁으로 노이즈 마케팅을 지속하고 KT에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