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은 오히려 비중증가, 1년간 과열 지정종목 307건공매도와의 전쟁 중인 일부 종목, 여전히 공매도 '표적'한국거래소 "개인투자자 반감 크지만 폐지는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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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가 도입 1년을 맞는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공매도가 다소 줄어든 반면 코스닥시장에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 도입 이후 이달 23일까지 유가증권시장 일일 거래대금에서 공매도 거래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69%로 도입 직전 1년간의 공매도 거래비중(6.38%)보다 소폭 감소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는 공매도가 갑자기 늘어난 종목을 지정하고 이 종목의 공매도 거래를 하루 동안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해 3월 27일 첫 도입 당시 공매도 '과열'을 평가하는 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오자 거래소는 같은 해 9월 25일부터는 기준을 낮췄다.


    이후 공매도 과열 종목이 더 자주 걸려 나왔고 시장 전체 공매도 비중도 더 낮아졌다.


    지난해 초부터 첫 시행(1월 2일∼3월 24일)까지 전체 거래대금에서 공매도 거래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평균 7.21%였으나 첫 시행 후(3월 27일∼9월 22일) 6.19%로 줄었다.


    기준을 바꾼 이후(2017년 9월 25일∼2018년 3월 23일)에는 이 비중이 5.18%로 더 떨어졌다.


    반면 코스닥시장에서는 제도 도입 이후 공매도 비중이 오히려 더 높아졌다.


    제도 시행 이후 1년간 일평균 코스닥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은 2.08%다. 이는 직전 1년간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1.60%)보다 더 높아진 수치다.


    공매도를 더 자주 적출하도록 기준을 바꿀수록 공매도 비중은 더 높아졌다.


    코스닥시장의 공매도 대금 비중은 제도 시행 전(1월 2일∼3월 24일) 1.70%에서 첫 시행 후(3월 27일∼9월 22일) 1.70%로 변화가 없었고 적발 요건을 완화한 이후(2017년 9월 25일∼2018년 3월 23일)에는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2.48%로 오히려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측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 등의 영향으로 코스닥지수가 빠르게 상승하자 코스닥 종목이 고평가됐다는 데에 베팅한 투자자가 늘면서 공매도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도입 1년 동안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횟수는 307건이었다. 중복 지정된 종목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226종목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다.


    셀트리온제약과 로엔이 각각 7번씩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돼 가장 자주 공매도의 '표적'이 됐다.


    리더스코스메틱(6회), 오스템임플란트(5회) 등도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횟수가 많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제도의 목적은 공매도 거래 자체를 줄이는 것보다는 공매도가 집중되는 종목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제도가 제 기능을 다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에 대한 반감이 크지만 전 세계에 공매도를 금지한 나라가 없고,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폐지는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