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강요로 롯데 70억원 지원“호텔롯데 상장 등 현안 해결 위해 묵시적 청탁”
  • ▲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보는 시민들. ⓒ뉴데일리
    ▲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보는 시민들. ⓒ뉴데일리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롯데그룹에 K스포츠재단 등에 대한 지원을 강요했다고 인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롯데가 K스포츠재단과 하남스포츠센터 건립 등에 70억원을 지원한 것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신동빈 회장에게 지원 강요”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신동빈 회장과 독대시 K스포츠재단 등에 지원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제출된 검찰 증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신 회장에게 직권을 남용해 강요했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남스포츠센터 건립을 사례로 들었다. 해당 사업은 ‘비선실세’ 최순실이 K스포츠재단 직원 박헌영씨에게 지시해 기획된 것으로, 하남센터 공사는 스위스 회사 누슬리가 맡도록 명시돼 있다. 누슬리는 롯데가 출연한 자금으로 센터 건립을 하려 했다.

당시 계약서를 보면 누슬리가 해당 공사를 진행할 경우, 공사금액의 5%는 더블루케이에 수수료로 내야한다. 더블루케이는 최순실의 주도로 설립된 회사다. 최순실은 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직접 선정했고 자금 역시 전액 부담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부탁을 받고 신동빈 회장에게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을 요구했다”며 “롯데가 대통령이 직접 요구하는 지원 부분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에 적시된 직권남용과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강조했다.

◆ “롯데, 면세점 특허 재취득 등 현안 해결 위해 묵시적 청탁”

재판부는 롯데그룹이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호텔롯데의 성공적 상장 등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호텔롯데 상장은 롯데가 일본 기업이 아니라는 이미지 쇄신과 신동빈 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현안”이라며 “그러나 2015년 11월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 실패하자 호텔롯데 상장에 애로사항이 생겼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위해 롯데가 청와대 등에 접촉한 것으로 봤다. 특히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증언에 따라 신동빈 회장이 애로사항을 전달했다는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면세점 재취득 여부를 신동빈 회장이 자신하기 힘든 상황에 있던 점도 묵시적 청탁의 근거로 삼았다. 주요 기업이 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출연했지만, 추가 출연을 한 곳은 롯데가 유일하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