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무리한 주장에 대한 당연한 결과"
  • ▲ 뿌링클 치킨ⓒbhc치킨
    ▲ 뿌링클 치킨ⓒbhc치킨
    네네치킨이 경쟁업체인 bhc를 상대로 특허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원규 부장판사)는 네네치킨이 bhc를 상대로 뿌링클 치킨의 폐기를 요구하며 낸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네네치킨은 지난해 9월 bhc의 뿌링클 치킨이 네네치킨의 스노윙 치킨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소소을 제기한 바 있다.

    네네치킨은 "bhc 뿌링클 치킨에 대한 성분 조사를 한 결과 18가지 성분 가운데 16개 원재료가 '스노윙 시즈닝(야채)' 성분과 동일하고 나머지 2개 성분은 '스노윙 시즈닝(치즈)' 성분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네네치킨은 2009년 스노윙 치킨을 출시하고 지난해 1월 '스노윙 치즈치킨 조리방법'을 국내에 특허 출원했다. bhc의 뿌링클 치킨은 2014년 11월 출시됐다.

    이와 관련 bhc 관계자는 "무리한 주장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동종업계에서 이와같이 타사를 폄하하는 일이 없이 선의의 경쟁을하며 가맹점주들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동반성장과 상생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특허를 침해했다면 차별화된 제품인 뿌링클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