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영업'하다 적발최악의 경우 영업취소 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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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페리얼'과 '발렌타인' 등 위스키 명가로 불리던 페르노리카가 잇따른 구설에 오르내리며 브랜드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고위 임원의 성추행과 갑질 논란에 이어 페르노리카의 주력 브랜드인 '임페리얼'이 사업정지 위기로 내몰리면서 국내 위스키 시장 2위 자리가 위태로워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최근 '임페리얼' 영업정지 기간 중 버젓이 영업을 벌인 사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업계에 따르면 페르노리카는 지난 3월 영업정지 기간 첫날 '임페리얼'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영업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페르노리카는 '임페리얼12' 제품에서 지름 약 8㎜의 유리조각(이물질)이 발견돼 지난 3월 15~17일 3일간 위스키 수입이 중단됐다.
식약처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지하고 검토 후 처분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최악의 경우 영업취소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9조3항은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해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영업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사업을 중단하고 등록 취소 6개월 안에는 재등록을 할 수 없다. 매출 1위 브랜드인 '임페리얼'의 사업이 중단되면 페르노리카는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것은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영업취소가 되는게 맞다"면서도 "다만 행정절차법이라는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반 사실 확인된 후 기준에 따라서 회사 측에 사전통지가 나가고 업체에게 소명할 기회를 준다"며 "업체가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검토해서 최종적인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현재는 그 과정중에 있다"고 전했다. -
장 투불 대표이사가 "욕설은 불법이 아니다. 욕을 했다는 것이 해고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가해자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주류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위스키 산업이 수년째 침체된 가운데 페르노리카의 최근 행태를 보면 회사 존속 가능성마저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3일을 참지 못하고 그 사이에 불법영업을 벌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페르노리카가 정부의 처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리수 영업을 한 것은 엄연히 한국 시장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대로라면 브랜드 이미지 추락은 물론이고 위스키 업계 2위 자리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페르노리카코리아 관계자는 "국내법과 규정 준수를 위해 주요 정부당국과 정기적으로 대화하고 있다"며 "성실한 자세로 정부당국과의 대화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페르노리카코리아의 2016년 회계연도(2016년 7월~2017년 6월) 합산 매출은 총 1965억원으로 한국 법인 설립 이후 처음으로 연 매출이 2000억원 아래로 떨어졌다. 올해 시장 상황도 녹록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면서 페르노리카의 입지는 더욱 쪼그라들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