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금은 선박해양 등 가치평가 후 승계초기 자본금 3조1천억 대부분 확보
  • ▲ 해운·조선업.ⓒ연합뉴스
    ▲ 해운·조선업.ⓒ연합뉴스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양공사)가 제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정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양공사에 대해 1조3500억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운산업 재건을 목표로 지난 5일 출범한 해양공사는 법정 자본금이 5조원이다. 초기 납부 자본금은 3조1000억원 규모다. 초기 자본금은 정부 출자 1조5500억원과 민간 자본금 1조5500억원 등으로 조성한다.

    정부는 이날 업무 연관성을 고려해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의 주식을 12.7%씩 출자하기로 했다. 4개 항만공사의 주식 평가액 합계는 10조6300억원쯤으로, 12.7%는 1조3500억원에 해당한다. 부산·울산항만공사는 기획재정부(일반회계)가, 기재부와 해수부(교통시설특별회계)가 함께 보유한 인천·여수광양항만공사는 두 부처가 절반씩 나눠 출자한다.

    정부는 남은 2000억원은 현금으로 출자할 계획이다. 올해 해수부 관련 예산으로 1300억원이 반영됐고 나머지 700억원은 내년에 출자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민간 자본금은 해양공사에 통합되는 ㈜한국선박해양(1조원)과 ㈜한국해양보증보험(5500억원)의 기존 자본금으로 충당한다. 가치평가를 거쳐 해양공사가 승계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초기 자본금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작은 규모인지 잘 모르겠다. 올해 현금출자는 1300억원이지만, 현물출자분을 차입투자로 활용하면 자본금의 4배까지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만큼 산술적으로는 해양공사가 20조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번 현물출자로 계획했던 초기 자본금의 대부분을 확보하게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해운금융과 해운정책 지원 등 해양공사 본연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양공사는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수행할 중추 기관이다. 선사 선박 확충 지원과 보증 등 금융 프로그램은 물론 해운거래 관리, 국가필수해운제도 도입 등 해운정책 지원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