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태우려 배회·일반 차량대여와 달라… 서울시에 행정지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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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앱.ⓒ연합뉴스
    대리운전과 렌터카를 접목한 차량 공유서비스 '차차'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국토부는 31일 "민원이 제기된 ㈜차차크리에이션의 차차 서비스에 대해 외부 법률자문, 렌터카연합회와 서울시 등의 의견수렴, 업체 관계자 면담 등을 벌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렌터카 유상운송 금지조항을 어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영업행위를 중지하도록 행정지도를 요청했다.

    차차는 승객이 렌터카를 빌려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을 맡기는 형태다. 이용요금은 택시보다 싼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차차 운전자는 렌터카업체와 계약을 맺고 차량을 장기간 빌린다. 평소 렌터카를 몰고 다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 뜬 호출을 수락하면 차량은 렌터카업체에 자동으로 일시 반납되고 호출한 승객이 단기 임차인이 된다. 운전자는 렌터카를 지정한 장소로 몰고 가 호출 승객을 태우면 그때부터 대리운전기사가 된다.

    여객법은 택시가 아닌 일반 자동차가 승객을 태우고 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국토부는 차차 운전자와 렌터카업체(㈜하이렌터카), 차차크리에이션 모두 법을 어겼다고 봤다.

    운전자는 승객을 태우려고 일정 구역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등 사실상 영업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보통의 차량 대여가 미리 일정 기간을 정해 이뤄지는 데 반해 차차 운전자는 승객의 배차요청에 따라 이동거리에 비례해 부정기적·사후적으로 대여 기간이 정해지는 만큼 택시운송행위에 해당한다는 견해다.

    국토부는 렌터카업체가 차차 운전자와 맺은 임대차 계약 자체가 택시처럼 운전자의 유상운송을 전제로 이뤄졌다고 봤다. 따라서 차량 장기 대여료는 물론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지급하는 요금 일부가 유사택시 운송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렌터카업체에 일정 부분 귀속된다고 간주했다.

    승객과 렌터카업체를 알선한 차차크리에이션도 차차 운전자와 렌터카업체의 계약이 위법한 만큼 여객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신규 교통 O2O(온·오프라인 연계) 업체가 초기 불법 논란으로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시장에 연착륙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합법적인 O2O 교통 서비스가 기존 운수업계와 상생 발전해 국민 편의가 높아질 수 있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