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펀드패스포트' 펀드상품 인가없이 교차판매금융위·금감원·금투협·업계 관계자 모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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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국가 내 펀드 교차 판매 절차를 간소화하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금투협회 중회의실에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도입 준비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을 팀장으로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증권·운용사 등 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회원국으로 가입한 아시아 국가 중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다른 회원국에서 별도의 인가절차 없이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6년 4월 한국‧뉴질랜드‧일본‧태국‧호주의 5개국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에 지난 6월 우리나라 국회에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외국 펀드의 국내판매와 관한 등록절차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판매규제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내 운용사들의 펀드 해외판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회원국의 관련 제도 및 세제를 검토한다. 호주의 'mFund'와 같은 개방형 판매채널 활용 방안도 점검하며 국경 간 펀드 거래시 후선업무(설정‧환매‧결제)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된다.

    TF는 "관련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