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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3년간 1000억원대의 지역발전투자예산이 투입된다. 일자리창출 등 지자체가 발굴한 지역성장사업을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8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안건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안을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상정,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안건에는 지난 2월 발표한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대한 추진방향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균형위는 그간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과 활발한 소통을 기반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추진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발전사업의 현황과 제도의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균형위와 국토부는 내년부터 새로운 제도의 효율적 도입 및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의 정비를 거쳐 본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일자리 창출, 생활SOC 공급 등 지역의 혁신성장 및 삶의 질 개선 분야로, 지자체가 발굴한 사업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국토정책과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위한 정부예산 300억원을 반영해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3년간 총 1000억원 규모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균형위와 국토부는 사업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 각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의 후 내년 초에 공모절차에 착수하고 내년 상반기 내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지역발전투자 규모를 매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효율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