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판매 절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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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텔레마케팅(TM)으로 보험 가입을 권유한 뒤 우편물로 보험 계약을 하는 '변종 영업' 단속에 나섰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형 보험대리점(GA)을 중심으로 상품 판매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검사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영업 현장 검사에서 법규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엄중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GA에서는 그간 전화로 보험 상품 내용을 설명한 뒤 청약서를 우편으로 송부해 서명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영업활동을 해왔다. GA는 이런 식으로 40만건이 넘는 보험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GA가 녹취를 하지 않고 전화를 통한 우편 계약을 체결해왔다는 점이다.
     
    전화를 이용한 보험 영업 방식은 통신판매 법규에 따라 음성녹음을 하고 관련 내용을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매월 체결한 계약의 20%이상은 음성 녹음 내용을 점검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모집 과정에서 상품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이행 등 핵심적인 의무 및 절차를 통신수단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표준상품 설명서를 마련하지 않고 녹취도 생략한 ‘변종 영업’은 모집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검사 진행에 앞서 지난 7월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에 통신판매시 관련 법규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의 경고 공문을 보냈다. 관련 공문에는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모집하고 모든 과정을 음성녹음하고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불완전판매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대표적인 사례로 변종 TM 영업을 지목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