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실형, 각 상황 설정해 대비책 마련 분주황각규 부회장, 연휴 반납하고 항소심 대비 지휘
  •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추석 연휴에도 롯데그룹의 머릿속은 신동빈 회장의 ‘재판’ 생각뿐이다. 항소심 선고에 따라 ‘총수부재’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어,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다음달 5일 오후 2시30분 신동빈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할 방침이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뇌물공여 4년 ▲경영비리 10년 등을 구형된 바 있다. 검찰은 두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돼 심리가 진행된 만큼 구형도 합쳤다. 또 징역 14년과 함께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도 구형했다.

    롯데에 따르면 신 회장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황각규 부회장은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사무실에서 항소심 관련 업무를 챙기고 있다.

    황 부회장은 신 회장이 지난 2월 13일 법정구속된 이후 첫 명절인 설에도 정상출근해 어수선한 사내 분위기를 수습한 바 있다. 검찰의 중형 구형으로 석방과 실형이라는 각 상황을 설정해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일부 임원들도 본인 업무와 별개로 로펌 등을 찾아 신 회장 재판과 관련된 자문을 얻는 것으로 전해졌다. 석방 가능성을 점치기 위해서다. 이들은 신동빈 회장의 부재로 각종 사업현안이 사실상 중단된 만큼 선고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상고심까지 가면 롯데의 총수 부재는 2~3년 더 이어진다. 7개월째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글로벌 투자 및 사업계획 중단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로펌으로 향하는 것이다.

    롯데 관계자는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그룹의 이목은 법원에 쏠려 있다”며 “공판과정이 끝나 변호인단 등이 추가로 변론할 기회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선고결과에 대한 예상 등을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신동빈 회장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롯데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설명하고, 현재보다 더 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롯데가 국민의 힘으로 성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받은 만큼 갚아야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는 얘기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의 회장으로서 우리 기업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롯데는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경제와 우리 기업을 위해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읍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