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게임업체 사회공헌, 일반기업과 기준 달리 봐야"게임장애 '질병코드' 추진 논란… 업계 '편협한 시각' 갈등만 부추겨강신철 협회장 "한류 콘텐츠 수출 50% 차지… '자율규제기구' 설립 통해 해결해야
  • ▲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 ⓒ최도자 의원 공식 페이스북
    ▲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 ⓒ최도자 의원 공식 페이스북
    게임산업을 사행산업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일부 정치권의 목소리에 따라 국내 게임업계가 폭발했다.

    이와 함께 WHO(세계보건기구)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등재와 관련 게임업체에 '게임중독 치유금'까지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업계의 우려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게임업체들의 사회공헌은 일반기업들과 그 기준을 다르게 봐야 한다"며 "카지노, 경마, 복권 등을 규율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는 사행산업 사업자에게 전년 순매출액의 0.35%의 금액을 도박중독예방치유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사행성과 중독성이 크기 때문에 수익을 얻은 만큼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담배의 경우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게임업체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며 "게임업체들에게 게임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해 게임중독 예방 및 치료에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내에 새로운 질병코드 도입이 필요하다는 최 의원의 발언에 대해 동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WHO에서 게임장애 질병코드를 확정하면 우리도 곧바로 받아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등재와 관계가 있다. WHO는 지난 6월 게임중독을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중독성 장애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ICD-11 개정안을 내년 5월로 예정된 세계보건 총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총회를 통해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오는 2022년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다만 현재까지 게임장애 질병코드화에 대한 근거 부족 및 게임장애 증상이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 세계 게임업계 및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더욱이 통계청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된다 해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실제 검토 후 적용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한 것은 물론, 이후 수정 및 삭제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다. 

    게임업계에선 게임산업을 도박과 같은 사행산업으로 간주한 정치권의 발언을 두고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지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산업의 육성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에 오히려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우는 데 앞장서는 모습"이라며 "게임을 술, 담배, 도박 등과 동일시하는 것은 상당히 편협한 생각이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게임장애 질병코드 확정 및 국내 적용이 사실상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와 업계가 하루빨리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와중에 갈등만을 부추기는 꼴"이라며 "정치권의 이 같은 인식이 국내 게임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발목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협회장은 관련 질의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강신철 협회장은 "WHO의 중독코드 지정은 진행형이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한류 콘텐츠 수출산업의 50% 이상 차지하는 것이 게임산업으로 매년 업계에선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에서 사행성 언급이 있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지적만으로 사행산업과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자율규제기구 설립을 통해서 문제 해결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