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이상 보험상품 비교 및 생손보협회 통한 보험대리점 등록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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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 가입 시 모집종사자가 설명한 내용과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24일 금융감독원은 보험대리점 통한 보험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알아둬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금감원은 먼저 보험가입 시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은 보험안내자료인지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보험대리점이 자체 제작한 안내자료의 경우 각 보험사가 승인한 고유의 관리번호가 기재돼 있다.또 보험대리점이 보험안내자료에 상호를 사용할 때에는 그 상호 중에 '보험대리점'이라는 글자를 명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모집종사자의 소속 회사가 보험대리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또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시 상품설명서를 꼭 확인하고 서명하길 권고했다.상품설명서는 보험소비자가 복잡한 보험약관 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의 핵심내용을 총정리한 자료다. 특히 상품설명서에는 소속·성명·연락처 등 모집종사자의 정보와 상품설명서 표지에 저축성과 보장성 보험 여부를 기재해야 한다.따라서 상품설명서와 꼼꼼히 확인하는 건만으로도 보험 상품 가입 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보험계약을 갈아탈 시에도 신규가입 때와 같이 신중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기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금전적 손실이 생길 수 있다. 또 가입연령에 따라 기존 보험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다.또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 3개 이상의 보험상품에 대해 비교 설명해 가입하는 것이 좋다.이 밖에도 생·손보협회를 통해 보험대리점 등록여부 및 공시정보를 활용하면 좀 더 안전하게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