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유소 2/3, 123원 이상 가격인하
  •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DB

    유류세 인하 12일 차, 11월 17일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556.8원으로 집계됐다.

    산업부는 유류세 인하 시행직전인 11월 5일 가격 1,690.3원 대비 133.5원 인하돼 인하율은 유류세 인하분 123원을 넘어선 108.5%의 인하율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주유소의 휘발류 판매가격 인하폭이 유류세 인하분을 초과하고 있어 최근 유가 하락분이 판매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유종별 휘발유외 경유는 11월 5일 가격 1,495.8원 대비 87.7원 인하돼 인하가격 87원 대비 100.8%의 인하율을, 부탄은 934.3원 대비 29.4원 인하돼 인하율은 97.9%(29.4원/30원) 였다.

    브랜드별 휘발유 기준 알뜰주유소는 135.5원(인하율 110.2%), 정유사폴 주유소는 133.3원 인하(인하율 108.3%)된 가운데 유류세 인하 시행이후, 알뜰주유소가 초기에 가격인하를 선도하고 정유사폴 주유소가 뒤따르는 추세를 보였다.

    지역별 휘발유 기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전남을 제외한, 16개 시·도가 평균 123원 이상 가격이 인하됐다.

    지역별로는 제주도(인하율 137.7%, 인하폭 169.4원) 대전(121.6%, 149.6원), 인천(115.4%, 142원), 충북(114.9%, 141.3원) 순으로 인하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석유제품 판매량이 많은 서울, 경기지역도 각각 인하율 109.7% (134.9원), 111.6%(137.2원)의 인하율을 보였다.

    17일 기준, 유류세 인하분인 123원 이상 인하한 주유소는 전체 주유소의 2/3(67.1%) 이상 이며, 가격할인을 전혀 하지 않은 주유소는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가격할인을 하지 않고 있는 주유소의 상당수는 지방 읍·면에 소재해 이전 재고물량이 소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며 “유류세 시행 前 유류세 인하분의 신속한 가격반영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해 가격인하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