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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동 의원은 전속고발권의 폐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고발사안에 대한 효율적 처리를 강조했다. ⓒ김선동 의원실 제공
경성담합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38년만에 공정법 전면 개정을 추진중인 공정위는 오는 27일 국무회의 의결 직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지만 법안통과가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법 개정안의 핵심은 담함사건의 90%에 달하는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입찰담합 등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 공정위 고발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야당의 반대 입장이 뚜렷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야 공방에 예고된 가운데,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전속고발권을 오히려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권성동·정갑윤·정태옥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날부터 공소시효를 1년 연장되도록 함으로써 검찰의 공소제기 및 철저한 수사를 보장하고 해당 사건의 합당한 처벌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선동 의원은 “38년 만에 논의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에서 전속고발권의 폐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공정위와 검찰이 협력해 고발 사안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처리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월 열린 공정법 개정 정책세미나에서도 김 의원은 “공정법개정안은 전속고발권 폐지 등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여지가 있는 조항들이 존재해 현장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식의 전면개정에 반대하며 법 취지에 맞게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같은 당 정태옥 의원 역시 지난 달 15일 정무위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경성담합 여부를 가리기에는 시장획정이 전제돼야 하는데 검찰이 이 문제를 다룰 전문성이 부족하다. 형사고발의 남용으로 기업의 영업비용과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기업활동에 엄청난 타격을 빚을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처럼 전속고발권 폐지 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자 폐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전속고발권 폐지 및 지주회사 및 사익편취 규제 강화방안에 대한 수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로, 국회로 공이 넘어감에 따라 법안 심의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형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