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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법개정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여야간 첨예한 대립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뉴데일리 DB
경성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를 골자로한 공정거래법개정 정부안 제출이 임박한 가운데 '딴생각'을 가진 여야가 사전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공정위가 마련한 관련 법 전부개정안은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27일 이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각각 통과와 저지를 염두에 둔 민주당과 한국당은 심의시기가 다가오자 상반된 의원입법을 내놓으며 정략적 대응에 나섰다.
먼저 포문을 연 쪽은 자유한국당.
지난 16일 김선동 의원을 비롯 11명의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날부터 공소시효를 1년간 연장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기업의 위반행위 시점 기준 5년간인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공정위의 고발이 이뤄질 경우, 향후 1년간 수사가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내용으로 공정법 심의과정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를 막겠다는 포석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맞서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기업집단의 지배력 차단 등 공정법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19일 발의하며 맞불을 놨다. 오는 26일 국회 토론회까지 예정돼 있다.
개정안은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안에 더욱 힘을 실었다. 여기에 순환출자 규정의 경우 공정위는 기존 집단의 경우 순환출자를 자발적으로 해소하는 추세를 감안해 신규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에 한해 의결권 제한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기존 기업집단에도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위를 높였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과 관련해서도 공정위안은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2년 후부터 단계적으로 30%에서 15%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민 의원은 공익법인 의결권을 5%로 제한하도록 못박았으며 금융보험사의 추가적 의결권 역시 규제실익이 크지 않아 기업집단 차원의 의결권 15%안을 제시한 공정위 안과는 달리, 5%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처럼 공정법 심의과정에서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예고되며 법안 제출을 앞둔 공정위의 당혹감이 가득하다. 사실상 정부안에 대한 수정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조율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다만 대기업집단의 의결권 제한의 경우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율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전속고발권 폐지안의 경우 출구가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 선거공약 이라는 점에서 공정위가 적정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지만 사실상 전속고발권 폐지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회의론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전속고발권 폐지안을 제시한 공정위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기업부담과 혼란을 불러올수 있는 법안”이라며 “폐지 대신 공정위 차원의 조사와 고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란이 일단락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