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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상조업체의 재등록 기한에 앞서 자본금 15억 미만 상조업체 및 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 공정위의 현장 점검이 실시된다.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 상조업체는 내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으로 증액해 관할 시·도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특히 법정 기한 내에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액하지 못한 상조업체는 관할 시·도에서 해당 업체의 등록을 직권 말소하게 된다.
문제는 자본금을 증액한 상조업체는 전체 146개 중 50개(약 34%)에 불과한 상황이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업체는 96개에 이른다.
이로 인해 상조업체의 대규모 폐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 및 기타 위법행위 여부를 최종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매우 높아졌다.
만일 폐업한 상조업체가 할부거래법상 선수금 보전비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인 법정 피해보상금 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
점검 대상은 총 63개사로, 자본금 미충족 상조업체 96개 가운데 이미 상반기 직권조사를 실시했거나, 폐업 및 등록취소 예정인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 외에도 개별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 진행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증자가 어려운 상조업체의 경우는 소비자에 폐업 사실을 미리 알리고 선수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다. 현재 상조분야에서는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등 2개 공제조합이 설립돼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자본금 미충족 상조업체의 대규모 폐업에 대비한 공제조합의 피해보상 업무 체계를 사전에 점검하게 된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선수금의 50%를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에 대해 공제조합 및 은행을 통해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며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 등록이 말소되며 이후에도 무등록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처벌 대상임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점검 결과,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을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또한 자본금 요건을 미충족한 상조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배임·횡령 등 할부거래법 외 불법행위에 대해 혐의가 발견될 경우 수사의뢰 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