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만에 전면개편 본격화, 30일 국회 제출
  • ▲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법개정과 관련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공정위 제공
    ▲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법개정과 관련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공정위 제공

    경성담합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법 전부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심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1980년 공정거래법이 제정·시행된 이래 38년 만에 진행되는 전면개편으로, 입법예고와 공청회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감안 일부 수정내용이 반영됐다.

    우선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의 적용시점이 명시되지 않아 법적용에 혼란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이뤄진 경성담합에 적용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이에따라 법개정 이전 이뤄진 담합행위에 대해서도 검찰의 조사가 가능하다. 또한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사면책 근거를 명문화하고 공정위와 검찰이 수집한 증거자료를 교환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비상임위원의 상임위원화 관련 규정은 공정위 심의의 전문성 및 중립성 확보라는 비상임위원제도의 도입취지 및 위원회 형식으로 운영되는 유사한 정부조직과의 형평성을 고려, 현행 비상임위원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안 중 정보교환행위를 새로운 담합 유형으로 추가하는 규정과 합의로 추정하는 규정간 중복규제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감안, 합의추정 대상에서 사업자간 정보교환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제외되도록 규정됐다.

    개정안은 이외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 금지하되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내에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2년 유예기간 부여 후 3년에 걸쳐 단계적 30%에서 15%까지 행사 한도가 축소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해 계열회사 주식거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부과 규정도 마련됐다.

    신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자·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강화돼 상장회사는 20%→30%로, 비상장회사는 40%→50%로 상향 조정된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현행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에서 20%로 일원화되며 해당 회사가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지정기준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제규모 성장에 연동해 자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현행 10조원에서 국내총생산액의 0.5%로 변경되며 국내총생산액의 0.5%가 10조원을 초과하는 해의 다음해부터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상정·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