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황 공개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채무보증액이 지난해에 비해 감소세를 보이며 불합리한 계열사간 자금조달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 5월 1일 기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롯데, GS, 농협, 두산, OCI, KCC, 코오롱, 하림 등 8개 집단이 보유한 2,678억원으로 지난해 7개 집단 2,945억원 대비 267억원(9.1%) 감소했다.

    공정위가 26일 공개한 ‘32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에 따르면 기존 채무보증금액 2,945억원 중 1,203억원이 해소됐고 936억원의 채무보증이 새롭게 발생했다.

    69억원에 달하는 코오롱의 신규 지정과 549억원의 롯데 계열회사 편입에 의한 신규 채무보증이 발생했고 기존 집단 중 OCI에서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319억원 등 총 936억원의 채무 보증이 발생했다.

    그외 대기업집단에서는 전부 해소된 한진과 두산, KCC, OCI, 하림이 일부 해소 되는 등 1,203억원의 채무보증이 해소됐다.

    금지 대상으로서 일정기간 적용유예를 받는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롯데 549억원, 하림 371억원, 농협 336억원 등 3개 집단이 보유한 1,256억원이다.

    또한 산업 합리화, 수출입 제작금융, 해외건설 및 국제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 채무보증 등 공정법상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금액은 5개 집단이 보유한 1,422억원으로 지난해 1,689억원 대비 267억원(15.8%) 감소했다.

    기업집단별로는 GS 513억원,  KCC 353억원, OCI 319억원, 두산 169억원, 코오롱 69억원 등이다.

    한편, 2017년에 이어 연속 지정된 30개 대기업집단 기준 올해 채무보증금액은 2,609억원으로 지난해 2,945억원 대비 336억원, 11.4% 감소했다.

    30개 연속 지정 대기업집단 중 채무보증이 있는 기업집단은  롯데, GS, 농협, 두산, OCI, KCC, 하림 등 7개 집단이다.

    공정위는 1998년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보증 금액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로 계열회사 간 보증을 통한 불합리한 자금조달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는 32개 기업집단 중 하림, 농협, 롯데 등 3개 집단만이 제한되는 채무보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채무보증 해소가 유예된 농협과 롯데를 제외하면 전년대비 548억원(58.7%)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 중 교보생명보험과 코오롱 등 2개 집단 중 코오롱만 채무보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역시 제한제외 대상 채무보증으로 69억원에 그치는 등 채무보증금지가 시장준칙으로서 정착해 가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