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4개 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 ▲ 수원시 월간 주택가격변동률.ⓒ국토교통부
    ▲ 수원시 월간 주택가격변동률.ⓒ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부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정 효력은 이달 31일부터 발생한다.

    이들 지역은 올 들어 수원팔달 4.08%, 용인수지 7.97%, 용인기흥 5.90% 등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곳이다. 게다가 GTX-A노선 착공,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에는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적용 등), 금융규제 강화(LTV 60%·DTI 50% 적용, 1주택이상 세대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반면 주택가격 및 청약시장이 안정돼 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 등 4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된다.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동래구, 거주여건이 우수한 반면 향후 준공물량이 적은 해운대·수영구는 해제 시 과열 재연우려가 있어 유지하고 해당지역에 대한 시장모니터링을 지속 시행한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시 역시 왕숙지구 개발 및 GTX-B 등 교통개선 계획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며 향후 시장동향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며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등을 시행하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