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병화 신한아이타스 사장 후보. ⓒ신한금융지주
    ▲ 최병화 신한아이타스 사장 후보. ⓒ신한금융지주

    최병화 신한은행 부행장이 지난달 21일 신한금융지주 자회사인 신한아이타스 사장 후보로 내정됐다. 최 부행장은 기업그룹과 대기업그룹을 동시에 이끌며 기업분야 최고 전문가로 사업성과에 대한 역량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최 부행장이 신한아이타스 사장으로 내정된 지 보름여만에 신한아이타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으면서 취임과 동시에 수습해야 할 현안이 생겼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신한아이타스에 3건의 경영유의를 통보했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게 최 부행장의 첫 번째 숙제이자 그가 맞닥뜨린 첫 시험대다.  

    신한아이타스는 투자신탁과 투자회사의 일반 사무관리 업무처리와 자산운용종합 시스템의 제공과 판매를 하는 펀드 서비스회사다.

    금감원은 신한아이타스에 ▲준법감시업무 지원시스템 운영개선 ▲위탁업무수행과 관련된 분쟁처리절차 내규 마련 ▲펀드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금감원은 신한아이타스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법규준수 점검항목의 정의, 변경이력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신한아이타스는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준법감시업무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법령 제‧개정 이외의 감독당국의 유권해석이나 지침 등의 사항에 대해 정확한 정보제공을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오류와 회사의 과실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 오류로 금융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내규‧매뉴얼이 없다고 봤다. 손해배상금의 지급절차에 있어 업무처리도 일관되지 않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금감원은 고객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신한아이타스가 내규를 마련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요구했다.

    또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업무과정에서 회사의 귀책으로 공모펀드의 기준가격 산정오류가 발생했음에도 발생 원인을 '기타'로 관리하거나 오류발생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금감원은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직원교육을 통해 기준가격 산정 오류 사례와 개선방안을 회사 내에 공유할 것으로 통보했다.

    경영유의는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