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심사 중간 점검제도 도입…심사지연 최소화계열사간 상품 등 개발 목적 정보공유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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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주 소속 보험사도 앞으로 보험대리점(GA) 설립이 가능하다.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에서 보험대리점 설립과 관련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는 금융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완화해 경영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그간 은행지주 소속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지배가 불가능했다. 반면 보험지주 및 금융지주 소속이 아닌 보험사만 보험대리점 설립이 가능해 보험사간 형평성 문제 발생했다.이에 개정을 통해 은행지주 소속 보험사의 보험대리점 지배를 허용키로 했다.또 계열사간 정보공유 절차 간소화하기로 결정했다.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 의무가 면제된다.인가심사 중간 점검 및 금융위 보고 제도를 도입해 심사지연을 최소화했다.이 밖에도 금융채 발행실적 보고의무를 삭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