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시 2심부터 다시 시작… '경영정상화 불투명' 우려상고심 작년 10월 시작… 김앤장, 롯데시네마 배임 '무죄' 입증 주력
  • ▲ 신동빈 롯데 회장이 지난해 10월5일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신동빈 롯데 회장이 지난해 10월5일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정상윤 기자
    롯데그룹이 설 연휴에도 좌불안석이다. 신동빈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이달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의 3심은 기록을 송부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형사재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심 선고는 6개월, 2·3심은 4개월이다. 

    신동빈 회장의 상고심은 지난해 10월 22일 시작됐다. 법에 따르면 3심 선고공판은 이달 중 진행된다.

    신 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연루돼 지난해 2월 구속 수감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석방됐다. 법정구속 이후 234일만이다.

    롯데가 가장 걱정하는 판결은 당연히 ‘파기환송’이다. 3심에서 파기환송이 결정된다면 2심부터 재판이 다시 시작된다. 다시 신 회장이 법원을 드나들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3심은 1·2심 과정만을 살피는 법리심이기 때문에, 그간 신 회장은 법정에 나서지 않았다.

    롯데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은 경영복귀 이후 그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프로젝트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은 3심 선고가 다가오면서 관련서류를 다수 제출하며 항소심이 유지되거나 무죄 판결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경영비리 건과 관련된 롯데시네마 배임 혐의를 무죄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신동빈 회장이 신영자 전 이사장과 서미경씨가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을 맡을 때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김앤장은 신동빈 회장이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과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했지만, 신격호 명예회장의 지시로 진행된 사안이라 어떠한 대처도 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신동빈 회장의 판결에 대해 2심 선고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 상고심 과정에서 혹시 모를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어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의 3심 판결은 2심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항소심 과정에서 분명한 증거나 혐의 입증이 없었던 만큼 대법원이 기존 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신동빈 회장은 지난달 31일 일본 오사카로 출국했다. 그는 설 연휴기간 일본에 머무르며 현지 사업계획과 경영현안을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