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마다 의무검사-안전부품 신규 필수
  • ▲ 엘리베이터 자료사진 ⓒ 오티스
    ▲ 엘리베이터 자료사진 ⓒ 오티스

    승강기 안전법 개정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노후 승강기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법은 다음 달 말부터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관련 인력을 증원하고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준비에 한창이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28일 개정된 승강기 안전법을 시행한다. 새 법은 승강기 안전점검 강화, 해외 저가·불량 부품 사용 근절, 안전 관리자 자격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설치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 승강기는 3년마다 의무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 관련 신규 부품을 장착해야 해 관리 기준이 까다로워졌다.

    업체들은 전문 인력을 증원하고 관련 상품을 내놓는 등 개정법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일부 노후 승강기에선 교체 수요도 예상돼 기대도 상당하다. 개정법에선 의무 검사에서 지적된 부품 교체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승강기를 폐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국내 설치된 73만여 대의 승강기 중 15년 이상 된 노후 제품은 약 24만여 대(2017년 기준)로 추산된다. 전체 중 약 30%가 의무 안전검사 대상이거나 교체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오티스는 개정법에서 요구하는 부품을 교체할 때 비용과 설치환경 상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세이프티 레귤레이션 패키지(Safety Regulation Package)’를 출시했다. 해당 패키지는 과거 LG 제품을 포함, 오티스 모든 제품에 적용할 수 있다.

    티센크루프는 품질·안전 경영실을 중심으로 개정법 관련 TF를 구성했다. 개정안에서 주문한 직영 서비스 기사 비율을 늘리기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직영사무소를 추가 신설했다. 현대엘리베이터도 안전검사 관련 인력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법이 노후 제품 안전 강화를 주로 다루고 있어, 승강기 유지보수 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교체 부품을 찾지 못하는 노후 승강기의 경우 새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더 저렴하고 빨라 교체 수요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인건비 등 비용 증가로 당장엔 업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추후 유지보수, 교체수요 등 관련 시장이 커지더라도 당장엔 비용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 신규시장 성장세가 그리 가파르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 인력 충원 등으로 비용 부담이 늘면 당장엔 수익보다 지출이 클 것”이라며 “연 생산 대수가 많지 않은 영세 기업이나 국내 매출 비중이 적은 외국계 회사엔 이번 개정법이 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