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국 대학이 2019학년도 1학기 개강을 맞이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이 교재 복제, 금품 갈취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진행한다. ⓒ뉴시스
    ▲ 전국 대학이 2019학년도 1학기 개강을 맞이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이 교재 복제, 금품 갈취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진행한다. ⓒ뉴시스

    2019학년도 1학기 개강으로 방학 시즌 한산했던 대학가가 활기를 띤 가운데, 정부 기관 등이 학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선배가 후배에게 회비 납부 등을 강요하거나, 학생들의 교재 저작권 위반 행위 등의 경우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갓 대학을 입학한 19학번 새내기의 경우 개인정보 노출, 교재 강매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올해 3월 대학교재 불법복제 집중단속을 실시, 대학 주변 복사업체 등에 대한 불법복제물 전자파일 유통 등을 점검한다.

    작년 하반기 진행된 '대학교재 불법복제 이용실태 조사'에서 대학생 2명 중 한 명은 불법복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복제물 중 절반 가량은 PDF 등 전자파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단속에 나선 문체부는 학생이 불법복제물을 공유하거나 제본을 의뢰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 대학가에서는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불법복제 단속 등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교재 복제 등을 의뢰한 경우 범죄 행위를 교사한 것으로 범법 행위로 볼 수 있다. 출판계에서 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기에, 불법 복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는 사항을 알리고 있으며, 대학가에 플랜카드를 설치하고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등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불법복제 단속과 더불어 신입생을 상대로 한 회비 납부, 물품 구매 등 강요 행위에 대해 경찰청은 '생활주변 악성폭력 근절 특별단속'을 올해 5월2일까지 추진한다.

    그동안 회비 납부 등 후배를 상대로 선배가 우월적 지위 악용한 피해가 반복되면서 논란이 됐다. 학생회비를 미납한 후배들을 공개적으로 알리거나 행사 불참자에게도 비용을 청구, 학생회비 분할 납부 시 이자 요구 등은 대표적인 사례다.

    금품 갈취 등 피해가 확산되자 경찰은 작년 2~3월 '신학기 선후배간 폭행·강요 집중신고기간'을 설정하고 단속 등을 통해 피해 예방에 나서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되면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설 예정에 있다. 피해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 등을 보존할 필요가 있으며 보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피해자 보호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19학번 신입생의 경우 교재 구매 등에 대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작년 3월 광주시, 부산시, 전라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입학 시즌  대학가 불법 방문판매 피해예방 캠페인을 진행했고 삼육대 등은 최근 학내 게시판을 통해 교재 강매 등의 주의 사항을 안내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원가 집계한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피해구제 건수는 2016년 440건, 2017년 상반기 130건으로 이중 338건은 강의실, 학교 내에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학교 관계자를 사칭해 신입생을 상대로 자격증 취득, 취업 준비, 무료체험 등을 미끼로 교재 구입·계약을 유도한 뒤 비용을 청구하거나 회원가입을 통해 인터넷 강의가 가능하다면서 추후 관리비 납부를 강요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특정 종교 입교, 상품 가입 권유 등의 목적을 숨기고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내는 설문조사는 또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꼼꼼한 확인이 요구된다.

    한 대학 관계자는 "신입생 등이 유의해야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지만 인원이 많아 모두에게 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스스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섣부른 개인정보 제공은 피하고 악덕 상술에 현혹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