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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우량 공모·상장리츠에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투자를 확대하고 공모‧상장 중심 제도정비 등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전면 개정한 '상장리츠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리츠 상장규제 개선, 특정금전신탁․펀드의 리츠투자규제 완화, 모(母)-자(子)리츠 활성화 등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의 일부과제는 이미 시행 중이다.
운용자산 확대, 신용평가제도 도입, 주택기금 여유자금의 상장리츠 투자확대 등의 과제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주택기금 여유자금관련 지침 개정 및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공모·상장리츠의 지원과 사모리츠의 규제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상장된 대형리츠인 이리츠코크랩‧신한알파리츠가 안정적인 임대율과 배당을 실현해 상장초기 보다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과 투자참여가 확대됐다. 주식시장의 침체에도 일정한 주가를 유지하는 등 리츠에 대한 금융시장의 인식도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상장된 이리츠코크랩·신한알파리츠는 각각 연 7%, 5.5% 배당을 공시했다. 특히 신한알파리츠가 유상증자를 통한 추가자산 매입에 성공하면서 리츠가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지속적인 자산 편입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글로벌 리츠의 영업모델이 한국 시장에서도 가능함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올해는 홈플러스 리츠가 상장(시총 2조2000억원)될 예정이며 NH리츠, 이지스자산운용 등에서 자산규모 약 1조 원의 리츠 상장을 추진하고 있어 상장리츠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다양한 일반국민이 리츠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장리츠에 지원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상장리츠의 안정적 성장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투자부동산시장의 시장 확대와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