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키로, 평균 월 3만1549원 인상미지급금은 1차소송기간 정률, 2·3차소송기간은 정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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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차 노사가 8년간 끌어왔던 통상임금 갈등을 해소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평균 월 3만1549원을 인상하고, 미지급금에 대해서도 평균 19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

    기아차는 지난해 영업이익 1조157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24% 줄어든 부진한 실적을 거뒀다. 이에 노사는 어려운 경영환경을 타개하기 위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법적 분쟁을 끝내고 손을 맞잡기로 한 것이다.

    15일 기아차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14일 통상임금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53.3% 찬성으로 통과됐다.

    조합원 2만9219명 중 2만7756명(95.0%)이 투표해 참여했으며, 찬성 1만4790명(53.3%), 반대 1만2918명(46.5%)으로 가결된 것이다.

    노사는 오는 18일 오후 1시 소하리공장에서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노사는 지난 11일 통상임금 특별위원회 8차 본협의를 통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고, 미지급금의 경우 항소심 판결금액의 60%를 정률로 한 것이 주요 골자다.

    우선 상여금 750%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며 상여금을 포함해 시급을 산정하기로 했다. 평균 월 3만1549원이 인상된다.

    미지급금의 경우 평균 1900만원이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통상임금과 관련한 1차 소송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지급 금액은 개인별 항소심 판결금액의 60%를 정률로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2·3차 소송 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인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8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이달말까지다. 다만 근속 기간에 따라 2014년 1월 이후 입사자는 600만원, 2016년 1월 이후 입사자는 400만원 등으로 차등했다.

    한편, 기아차 노조 근로자 2만7000여명은 지난 2011년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총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회사는 9777억원의 충당금을 2017년 3분기 실적에 반영해 10년만에 분기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달 22일 항소심에서도 노조 승소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이런 법적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통상임금 특별위원회를 꾸려 노사 합의를 진행해왔다. 결국 이번 합의로 노사는 3심까지 가지 않고 법적분쟁을 마무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