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업비 4점→2점 축소주민편의성 배점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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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가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조정했다.

    그동안 대형 은행들이 도·시금고 유치를 위해 협력사업비가 상승한 데 따른 조치다.

    20일 행안부는 최근 지자체 금고 유치과정에서의 은행 간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기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는 ▲협력사업비 배점 축소 ▲감독기관에 의한 보고·감독체계 마련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금고선정 반영 ▲지역금고 인프라 항목 평가 강화 ▲지방은행을 고려한 신용도 평가방법 개선 등을 담았다.

    특히 협력사업비의 경우 기존 4점에서 2점으로 대폭 낮춰 출혈경쟁을 막겠단 의지가 강했다. 대신 금리 배점을 15점에서 18점으로 확대해 출연금이 아닌 이자경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또 각 지자체는 금고 선정 과정에서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 또는 전년대비 출연 규모가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고 행안부에 보고토록 명시했다.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 배점도 상향 조정했다.

    지점 수에 대한 배점을 5점에서 7점으로 확대하고 앞으로 ‘전국 지점 수’가 지자체 행정구역 내의 관내지점 수만 평가한다.

    아울러 은행에 직접 방문보다는 무인점포나 ATM을 활용하는 추세를 반영해 무인점포와 ATM 수도 평가 항목에 추가했다.

    지방은행의 의견도 적극 수렴했다.

    행안부는 경영건전성은 양호하나 자산규모가 작아 신용평가에서 불리한 지방은행을 고려해 국외기관 신용도 평가 배점을 6점에서 4점으로 조정했다.

    시금고 선정 이후 논란이 됐던 평가표도 공개한다.

    현재는 금고 선정 평가가 끝나면 최종 선정된 금융기관명만 공개하는데 앞으로는 입찰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까지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자율적으로 금고선정 과정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금고 선정 시 금고업무 수행 능력과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등 금고 본연의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할 것”이라며 “협력사업비 등 금고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은 지자체와 금융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되면 각 지자체별 조례 개정을 통해 실제 적용된다.

    한편 올해 금고 지정 예정 지자체는 총 49개다. 이중 광역단체는 대구, 울산, 충남, 경북, 경남 등 5곳이다.

    광역단체는 일반경쟁이 이뤄져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간 격전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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