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결렬 시 오는 25일 계약 해지 예상타 카드사도 쌍용차와 계속 협상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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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자동차가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며 신한·삼성·롯데 등 카드 3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지난 현대자동차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협상 과정에서 큰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카드 및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지난 20일 신한·삼성·롯데 등 각 카드사에 오는 25일 가맹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수수료율 협상은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현대차 및 카드사간 협상이 쌍용차 카드수수료율 협상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현대차는 이달 초 신한·삼성 ·KB국민·롯데·하나 등 5개 카드사에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며 가맹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당시 각 카드사는 개편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원가) 산정 결과에 따라 0.1%p 이상 카드수수료율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모든 카드사에 기존보다 0.05%p 상승한 1.89% 카드수수료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로 인해 한때 신한·삼성·롯데 등 3개 카드사는 현대차로부터 잠정 계약 해지를 당한 바 있다. 또한 현대차와 가맹점 계약해지만 면하려는 궁여지책으로, 모든 카드사들이 현대차의 조건을 수용하면서 일단락됐다.  

    쌍용차도 현대차와 비슷한 카드수수료율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기존 카드수수료율(1.8% 후반대) 대비 0.1~0.14% 이상 인상을 쌍용차에 요구한 상태다.   

    신한·삼성·롯데 등 카드3사는 현재 쌍용차와 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타 카드사 역시 아직 해지 통보를 받지 않았으나, 쌍용차와 계속 의견을 조율 중이다. 

    한편 금융위원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쌍용차뿐 아니라 유통업계 및 통신업계에서도 카드사에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며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19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무리한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한 대형가맹점에 대해 형사 고발을 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여전법에 따르면 적격비용 이하로 카드수수료율을 요구하는 행위만으로도 징역 1년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벌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현대차 협상 역시 현재 법령만으로 처벌하기 힘들어, 사실상 대형가맹점의 무리한 카드수수료율 인하 요구를 억제할 효력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