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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을 비롯한 주요 생명보험사들이 내달 어린이보험 내 태아 특약 가입을 잠정 중단한다.
금융당국이 태아 기간 보장받을 수 없는 담보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생명 등 주요 생보사들은 어린이보험 내 태아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과 보장기간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달 태아 특약 가입을 잠정 중단한다.
신한생명은 시스템 등 프로세스를 정비한 이후 관련 제도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어린이보험 상품이 태아용과 어린용으로 나뉘면서 납입 기간과 보장 기간을 감안해 보험료를 책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서는 지난해부터 제도 변경을 강조했지만, 시스템 정비와 상품 및 약관 개정 작업이 늦어진 보험사들은 결국 일정 기간 태아보험 판매를 접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태아가입 제도 개선 지시에 따라 프로세스 정비를 위해 일시적으로 판매를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생명도 상품 개정을 이유로 내달부터 한 달여간 어린이보험과 실손 보험에서 태아 특약 가입을 제한한다.
삼성생명도 약관 개정 등을 위해 태아보험 판매를 일시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보험사들은 가입자가 선택한 담보에 대해 보험료를 태아기 때부터 일괄적으로 부과해왔다. 태아기 때 내는 보험료에는 ADHD진단이나 성조숙증 등 태아가 보장 받을 수 없는 담보도 섞여 있었다.
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될 경우 보험사는 태아기에 보장받지 못하는 담보를 감안해 보장 기간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만기 전 어린이보험을 해지해 보장 기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해당 문제가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태아기 불필요한 담보에 대해 보험료를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작년 4월 보험사에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며 “보험개발원이 위험률과 요율 산출 기준을 마련하고 보험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내달부터 어린이보험 보험료 체계가 달라진다. 금융당국 권고에 따라 어린이보험에서 태아보장 담보와 0세 이후 보장을 구분해 보험료를 받는 이원화된 구조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험사들은 최근 5년 이내 중도 해지한 고객에게 올 상반기 중 태아 담보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대해상 등 주요 손보사들은 상품 개정을 통해 4월부터 어린이보험 내 태아 특약과 이원화된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3월 말부터 중도 해지한 고객에게 환급 관련 안내장을 발송했으며, 4월 초부터 환급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