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DGB생명 등 중소형 보험사 RBC비율 200% 미만푸본현대생명 등 일부 보험사 유상증자 통해 건전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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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형 보험사의 자본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자본 확충이 절실한 이유는 보험사의 재무 상태에 지금보다 까다로운 잣대가 적용되는 새 회계기준 시행이 다가오고 있어서다.

    보험업계는 오는 2022년 새 회계기준(IFRS17)과 신 지급여력비율(K-ICS, 킥스)이 도입된다. 새 회계기준에서는 보험금 부채 평가 기준이 기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이 증가하고 자본 부담이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올해 자본 변동성 확대 등 위험 요인을 반영한 킥스 제도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지급여력비율(RBC) 취약이 예상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재무건전성을 끌어올릴 것을 주문한다는 방침이다.

    RBC비율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금융당국에서는 15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형 보험사들은 대부분 200%를 밑도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말 롯데손해보험의 RBC비율은 155.42%로 권고치를 겨우 웃돌았다. 롯데손보는  현재 M&A시장 매물로 나온 상황이라 자본 확충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세우진 않고 있다.

    이외에도 DGB생명 172.8%, 흥국화재 173.5%, DB생명 177.7%로 중소형 보험사들이 200%를 하회했다.

    중소형 손보사인 MG손보의 경우 지난해 RBC비율이 100%를 밑돌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유상증자를 하지 않아 2번째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요구를 받았다가 올해 금융위원회가 경영개선 계획안을 조건부 승인해 위기를 모면한 상태다.

    적기시정조치 마지막 단계인 경영개선명령을 받으면 주식 일부 또는 전부 소각, 임원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6개월 이내의 보험업 전부 정지 등 사실상 청산 수순을 밟게 된다.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새 회계기준 도입에 앞서 선제적으로 후순위채권, 신종자본증권 등 채권 발행과 부동산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자본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푸본현대생명의 경우 유상증자와 부동산 매각을 통해 148%까지 떨어졌던 RBC비율을 지난해 말 298%까지 끌어올렸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들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유상증자 등을 통해 건전성을 끌어올리고 있다”며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형 보험사들은 RBC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본 확충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