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비율 차별화…글로벌 진출금 10억원 별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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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장래 유니콘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시장 선도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인 유통망 구축과 글로벌 진출 등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자금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예비유니콘들은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 확대가 오히려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져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해왔다. 

    기보는 이러한 현장의견을 반영해 사업모델을 검증받아 성장 중인 기업들이 탄력을 잃지 않도록 추가 도약자금을 보충해주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 

    보증한도는 최대 100억원으로 일반 보증한도 30억원에서 대폭 상향됐으며, 보증비율 등에서도 차별화된 설계가 반영됐다. 

    고정보증료 1.0%에 보증비율 95%를 제공하고, 일부 은행과 협약을 통해 협약은행 대출시에는 100% 전액보증을 받도록 추진 중에 있다.

    30억원 이내에서 운전자금 보증한도는 추정매출액의 2분의 1(보통 4분의 1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는 최근 예비유니콘들이 전통적 시설투자보다는 국내외 유통망 진출 등에 투자를 집중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유니콘 성장에 필수적인 글로벌 진출자금도 10억원까지 운전자금 한도를 별도로 인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정된 보증한도가 100억원보다 적게 나올 시 차년도 성장세를 반영해 잔여한도 내에서 한도 증액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보증 지원대상은 ▲시장검증 ▲성장성 ▲혁신성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유니콘 기업이다.

    시장검증 부분은 국내외 벤처투자기관에서 누적 50억원 이상 투자 유치한 기업이 대상이다. 투자기관에는 해외 VC 등도 폭넓게 인정할 예정이다. 

    성장성 부분은 통계청 고성장기업 기준에 따라 3개년 매출 성장률이 연평균 20% 이상인 기업이거나 업력 3년 이하인 경우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증가한 기업이면 가능하다.

    혁신성 부분은 기보의 기술평가 등급을 통해 혁신적 기술 또는 사업모델 보유여부를 판단하되, 기보 보증의 최소 자격요건이 기술평가 'B등급'인 점을 감안해 'BB등급' 이상을 최소 자격요건으로 했다. 

    특히 선도 주자가 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수행하는 예비유니콘 특성을 감안해 지원대상 선정시 적자 여부 등 재무제표를 고려하지 않는 게 기존 지원제도와의 차별점이다.  

    기보는 우선 1000억원 목표로 15~20개 내외 기업을 선발하고, 향후 성과에 따라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기보 내 제도 전담반을 구성하고 중앙기술평가원에서 기술평가를 도맡아 수행키로 했다.

    접수기간은 내달 10일 오후 6시까지며, 5월 중 서류심사(1차)와 기술평가 보증심사(2차)를 거쳐 6월 초 대면발표평가(3차)를 진행하게 되며, 6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 제도가 예비유니콘에 적합한 스케일업 프로그램들을 신설·개발해 나가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제2벤처붐 대책 내 다른 과제들도 후속조치를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