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로 정보 수집·분석 후 방송심의위원회 심의까지 원스톱 처리미등록 대부업 불법 광고 기승, 대부업정보 연계 실제 정보 파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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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인터넷 불법금융광고 근절을 위한 감시 시스템 마련에 착수한다.

    빅데이터 기술로 정보를 수집·분석해 불법 금융광고를 차단하고 사후처리까지 가능한 원스톱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금감원이 올해 추진하는 업무 중 하나로 인터넷에서 불법금융광고를 적발하는 감시 시스템을 연내 개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감원은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불법금융광고 유형별 키워드가 포함된 게시글을 빅데이터로 수집한 뒤, 특정 키워드 포함 여부를 분석해 불법으로 판별된 혐의 건을 통해 법규 위반여부 및 유형을 심사할 예정이다.

    감시시스템이 온라인 불법 금융광고물에서 주로 사용되는 '당일 대출', '급여통장 세팅' 등 특정 문구가 들어간 게시글을 자동으로 수집해 불법 광고여부를 구분하는 방식이다. 

    만약 심사결과 불법금융광고로 판정되면 전자결재시스템과 연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위반행위를 한 광고업체나 게시자, 연락처, 수조 등을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할 계획이다.

    특히,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금융광고 행태 근절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최근 등록되지 않은 대부 업체들이 주부, 일용근로자, 저신용자 등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금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적발한 1만1900건의 불법 금융광고물 가운데 미등록 대부 광고물은 4562건으로 전체 중 38.3%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커피 쿠폰 등 사은품을 제공해 유인한 뒤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는 광고가 크게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감시시스템 구축시 대부업감독시스템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DB와 미등록 대부업체를 연계해 실제 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운영 중인 시민감시단 제보도 감시 시스템에서 볼 수 있도록 개발하고, 이메일 제보나 자체 모니터링 결과 불법금융으로 인지한 인터넷 주소를 감시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도록 해 제보를 쉽게 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한다.

    금감원이 감시 시스템 구축에 나선 이유는 해를 거듭할 수록 불법 금융광고물이 늘고 있어서다.

    지난해 금감원이 적발한 온라인 불법 금융광고물은 1만1900건으로 2016년(1581건), 2017년(1328건)과 비교했을 때 대폭 증가했다. 

    이는 160여명으로 구성된 온라인 시민감시단이 적발한 것으로 미등록 대부 광고물, 작업대출, 개인 통장 매매·임대 광고 등이 주를 이룬다. 

    금감원은 6월 말 감시시스템 개발 사업 입찰을 마무리짓고 7월부터 연말까지 약 5개월간 시스템 구축에 집중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감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면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 시민감시단과 함께 체계적이고 빠른 방식으로 불법 금융광고를 식별해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